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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3. 25.] [국토교통부령 제1319호, 2024. 3. 2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43, 3351

① 사업주체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제50조제1항에 따라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포함한다)는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5. 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신설 2018. 5. 4.>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아닐 것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이하 “입주자모집승인권자”라 한다)가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것

3.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일 것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제34조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순위 청약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와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청약 신청 접수일을 각각 다른 날로 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청약 신청 접수일이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청약 신청 접수일보다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7. 7. 3., 2017. 9. 20., 2017. 11. 24., 2018. 5. 4., 2021. 5. 28.>

1. 투기과열지구

2. 청약과열지역

⑤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2. 2., 2021. 5. 28., 2023. 2. 28.>

1. 제26조제5항 단서 또는 제28조제10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급계약 체결일 이전에 공급신청을 받고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2. 제26조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⑥ 사업주체는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청약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주택청약 접수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신설 2024.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