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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6.] [행정안전부령 제474호, 2024. 3. 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 044-205-3836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담배소비세), 044-205-3873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소득세), 044-205-3882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044-205-3816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소비세, 레저세), 044-205-3880

제100조의4제1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2. 3. 31.>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

2. 제103조의11제2항에서 비거주자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해 준용되는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제100조의4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40호의1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1., 2022. 3. 31.>

제100조의4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0호의1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1., 2022. 3. 31.>

제100조의4제2항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3. 31.>

[본조신설 2014. 8. 8.]
[제목개정 2022.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