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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6.] [행정안전부령 제474호, 2024. 3. 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 044-205-3836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담배소비세), 044-205-3873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소득세), 044-205-3882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044-205-3816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소비세, 레저세), 044-205-3880

①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또는 제1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실상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제1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제1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