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 044-205-3836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담배소비세), 044-205-3873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소득세), 044-205-3882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044-205-3816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소비세, 레저세), 044-205-3880
①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또는 법 제1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실상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