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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6.] [행정안전부령 제474호, 2024. 3. 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 044-205-3836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담배소비세), 044-205-3873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소득세), 044-205-3882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044-205-3816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소비세, 레저세), 044-205-3880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4. 1. 22., 2024. 3. 26.>

1. 사무처리비: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의 비용: 특별징수의무자가 자동차세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6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처리비의 안분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 3. 26.>

1.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100분의 90

2.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를 제외한 특별징수의무자: 100분의 10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무처리비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자동차세 부과ㆍ징수ㆍ환급 등 사무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안분한다.  <신설 2024. 3. 26.>

제134조제2항에 따른 안분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 통보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