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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6.] [행정안전부령 제474호, 2024. 3. 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 044-205-3836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담배소비세), 044-205-3873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소득세), 044-205-3882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044-205-3816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소비세, 레저세), 044-205-3880

①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것은 제외한다)이 제138조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라 한다)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 이 경우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제146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12. 31.>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1구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제146조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1동의 건축물이 2 이상의 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제146조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5. 12. 31., 2019. 5. 31., 2020. 12. 31.>

③ 2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 산정은 각 구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19.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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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제목개정 2019.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