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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2호, 2024. 3. 2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법령 제·개정 사항), 043-719-2032, 2016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법령 해석), 043-719-2011, 2048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식품의 기준 및 규격), 043-719-2414, 2417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업무), 043-719-2194, 2192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043-719-2502, 2517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기구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043-719-2504, 2506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HACCP 업무), 043-719-2854, 2857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식품위생교육 업무), 043-719-2852, 2865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외에서 위해식품등의 섭취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2.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심각한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이 식품등에서 검출된 경우

3. 제93조제1항에 따른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등이 발견된 경우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제17조제3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제17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해제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해제 요청서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토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