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법령 제·개정 사항), 043-719-2032, 2016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법령 해석), 043-719-2011, 2048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식품의 기준 및 규격), 043-719-2414, 2417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업무), 043-719-2194, 2192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043-719-2502, 2517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기구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043-719-2504, 2506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HACCP 업무), 043-719-2854, 2857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식품위생교육 업무), 043-719-2852, 2865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외에서 위해식품등의 섭취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2.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심각한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이 식품등에서 검출된 경우
3.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등이 발견된 경우
②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해제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해제 요청서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토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