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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2호, 2024. 3. 2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법령 제·개정 사항), 043-719-2032, 2016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법령 해석), 043-719-2011, 2048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식품의 기준 및 규격), 043-719-2414, 2417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업무), 043-719-2194, 2192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043-719-2502, 2517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기구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043-719-2504, 2506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HACCP 업무), 043-719-2854, 2857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식품위생교육 업무), 043-719-2852, 2865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1., 2019. 3. 14.>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 지도

2. 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등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기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4. 출입ㆍ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의 수거

5.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ㆍ검사

6.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 여부의 확인ㆍ지도

7. 조리사 및 영양사의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ㆍ지도

8.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9. 식품등의 압류ㆍ폐기 등

10.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 제거 등의 조치

11. 그 밖에 영업자의 법령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ㆍ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