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법령 제·개정 사항), 043-719-2032, 2016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법령 해석), 043-719-2011, 2048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식품의 기준 및 규격), 043-719-2414, 2417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업무), 043-719-2194, 2192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043-719-2502, 2517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기구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043-719-2504, 2506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HACCP 업무), 043-719-2854, 2857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식품위생교육 업무), 043-719-2852, 2865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4.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중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자
②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2016. 7. 26.>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위생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연 1회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생점검 방법 및 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