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복무과 - 공무국외출장, 겸직, 영리업무금지), 044-201-8436
인사혁신처(복무과 - 당직, 비상근무), 044-201-8442
인사혁신처(복무과 - 병가, 공가, 특별휴가), 044-201-8446
인사혁신처(복무과 - 출장, 근무사항, 연가, 유연근무), 044-201-8445
제7조(파견근무) ① 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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