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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4. 4. 2.] [대통령령 제34381호, 2024. 4. 2., 일부개정]

인사혁신처(복무과 - 공무국외출장, 겸직, 영리업무금지), 044-201-8436

인사혁신처(복무과 - 당직, 비상근무), 044-201-8442

인사혁신처(복무과 - 병가, 공가, 특별휴가), 044-201-8446

인사혁신처(복무과 - 출장, 근무사항, 연가, 유연근무), 044-201-8445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에 대하여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0. 6.>

④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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