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복무과 - 공무국외출장, 겸직, 영리업무금지), 044-201-8436
인사혁신처(복무과 - 당직, 비상근무), 044-201-8442
인사혁신처(복무과 - 병가, 공가, 특별휴가), 044-201-8446
인사혁신처(복무과 - 출장, 근무사항, 연가, 유연근무), 044-201-8445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현업기관
2. 제1호 외에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
[전문개정 2011.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