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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4. 4. 2.] [대통령령 제34381호, 2024. 4. 2., 일부개정]

인사혁신처(복무과 - 공무국외출장, 겸직, 영리업무금지), 044-201-8436

인사혁신처(복무과 - 당직, 비상근무), 044-201-8442

인사혁신처(복무과 - 병가, 공가, 특별휴가), 044-201-8446

인사혁신처(복무과 - 출장, 근무사항, 연가, 유연근무), 044-201-8445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4. 11. 19., 2018. 7. 2.,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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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7. 1. 31., 2018. 7. 2., 2018. 9. 18.>

1.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연도 중 결근ㆍ휴직(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19. 12. 31.>

1. 병가(제18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전문개정 201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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