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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4. 4. 2.] [대통령령 제34381호, 2024. 4. 2., 일부개정]

인사혁신처(복무과 - 공무국외출장, 겸직, 영리업무금지), 044-201-8436

인사혁신처(복무과 - 당직, 비상근무), 044-201-8442

인사혁신처(복무과 - 병가, 공가, 특별휴가), 044-201-8446

인사혁신처(복무과 - 출장, 근무사항, 연가, 유연근무), 044-201-8445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차관급 상당 이상 공무원의 공무 외 국외여행은 인사혁신처장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7. 4.]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