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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 )

[시행 2024. 4. 2.] [대통령령 제34383호, 2024. 4. 2.,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044-203-4409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농공단지), 044-203-4404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개별입지), 044-203-4435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계획입지), 044-203-4437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구조고도화), 044-203-4434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절차, 진입로에 대한 사도개설허가기준,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의 협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제조시설설치승인과 그 취소사유 및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취소사유에 관하여는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5부터 제19조의7까지의 규정과 제13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 2010. 7. 12.>

제28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목개정 2010.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