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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3. 28.] [대법원규칙 제3139호, 2024. 3. 28.,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①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은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② 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화해를 권유하거나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이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민사조정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