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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0호, 2024. 3. 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13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7.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하여 통보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율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 과, 담당관을 둘 수 없다.  <개정 2021.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