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0호, 2024. 3. 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13

이 영에 따라 기구를 설치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직급기준 등을 적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표, 국내거소신고인명부 및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 개편 예정일의 바로 앞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