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13
제14조(시ㆍ군ㆍ구의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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