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61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09. 6. 9., 2009. 7. 16., 2010. 2. 18., 2010. 3. 9., 2010. 12. 29., 2012. 7. 26., 2012. 12. 12., 2014. 7. 14., 2016. 5. 17., 2017. 1. 26., 2017. 2. 3., 2017. 3. 29., 2021. 5. 4., 2022. 11. 29.>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8. 「산지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8조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산림보호법」 제9조
11.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 및 제36조
1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제15조
② 허가권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⑤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는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