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0호, 2024. 3. 29.,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61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09. 6. 9., 2009. 7. 16., 2010. 2. 18., 2010. 3. 9., 2010. 12. 29., 2012. 7. 26., 2012. 12. 12., 2014. 7. 14., 2016. 5. 17., 2017. 1. 26., 2017. 2. 3., 2017. 3. 29., 2021. 5. 4., 2022. 11. 29.>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2. 「자연공원법」 제23조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4.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8조

6. 「공항시설법」 제34조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8. 「산지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제18조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산림보호법」 제9조

10. 「도로법」 제40조제61조

11.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2제19조의4

1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13.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14. 「수도법」 제7조제15조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제36조

16. 「문화재보호법」 제35조

1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제13조제15조

19. 「농지법」 제32조제34조

2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② 허가권자는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⑤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는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