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0호, 2024. 3. 29.,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61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전문개정 2008.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