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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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3호, 2024. 3. 29.,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유해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9. 17.>

②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