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
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 같은 호 사목에 따른 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전자간행물 및 같은 호 자목에 따른 전자출판물 등 전자적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체물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제공되는 매체물의 정보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 등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