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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3호, 2024. 3. 29.,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 같은 호 사목에 따른 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전자간행물 및 같은 호 자목에 따른 전자출판물 등 전자적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체물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제공되는 매체물의 정보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 등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