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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4. 4. 2.] [대통령령 제34380호, 2024. 4. 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7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12. 31.>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본조신설 2017.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