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7
제6조(휴가의 종류)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9. 12. 31.>
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이 영 또는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31.>
[본조신설 2010. 7. 15.]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