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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4. 4. 2.] [대통령령 제34380호, 2024. 4. 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7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9. 12. 31.>

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이 영 또는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31.>

[본조신설 2010.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