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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4. 4. 2.] [대통령령 제34380호, 2024. 4. 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7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제10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11. 9. 29., 2012. 8. 31., 2016. 11. 29., 2018. 12. 18., 2019. 4. 16., 2019. 12. 24., 2020. 10. 20., 2021. 11. 30., 2021. 12. 31., 2023. 12. 5.>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2.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6은 제7조의7로 이동 <2019.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