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7
제8조(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1., 2018. 12. 18.>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문개정 201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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