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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

[시행 2024. 4. 19.] [대통령령 제34388호, 2024. 4. 2.,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성폭력방지과), 02-2100-6392

여성가족부(폭력예방교육과), 02-2100-6442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1. 7. 1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8., 2021. 7. 1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단체 중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 7. 13.>

[전문개정 2016.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