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27조(폐업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폐업 및 사망신고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한다. <개정 2016. 6. 27.>
② 협회는 제1항의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취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③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한 것으로 보아야 할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6. 12. 31.][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199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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