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28조(휴업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한다. <개정 2016. 6. 27.>
② 휴업한 법무사가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업무재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 12. 31.][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199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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