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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규칙

[시행 2024. 3. 28.] [대법원규칙 제3143호, 2024. 3. 28., 일부개정]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①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무원(운전기사등 법무사가 채용하는 일체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1993. 11. 19., 1994. 12. 30., 1996. 12. 31., 2003. 9. 13.>

1. 삭제  <2003. 9. 13.>

2. 삭제  <2003. 9. 13.>

3. 삭제  <2003. 9. 13.>

4. 삭제  <2003. 9. 13.>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를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16. 6. 27.>

③ 소속 지방법무사회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승인대상자에 대하여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필요한 신원조회 및 사실조사를 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원 채용승인을 하고 승인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채용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한 법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3. 9. 13., 2016. 6. 27.>

④ 제3항에 따라 사무원 채용승인이 거부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승인거부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소명하여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의 “협회”는 “소속 지방법무사회”로, “대법원장”은 “소관지방법원장”으로 본다.  <신설 1996. 12. 31., 2016. 6. 27.>

⑤ 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법무사를 포함한다] 1인이 채용할 수 있는 사무원의 수는 5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 6. 27.>

⑥ 소속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 사무원이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법무사 사무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채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3. 9. 13., 2016. 6. 27.>

⑦ 소관지방법원장은 법무사 사무원에게 제6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대하여 해당 사무원의 채용승인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1996. 12. 31., 2016. 6. 27.>

⑧ 법무사가 제1항의 승인을 얻어 사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사무원이 사망하거나 그 직을 그만 둔 경우에도 같다.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삭제<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