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① 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법인을 포함한다)는 법무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가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② 제1항의 경우 그 이행보증보험금액 또는 공제금액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무사합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구성원인 법무사 1인당 1억5천만원 이상으로 하며, 법무사법인의 경우에는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법무사 1인당 1억5천만원 이상 또는 법무사법인당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 9. 13., 2016. 6. 27.>
③ 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법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라 가입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가 보험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10일전까지 다시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가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본조신설 1996. 12. 31.]
[종전 제38조는 제48조로 이동<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