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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9.] [기획재정부령 제1062호, 2024. 3. 2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044-215-5176

①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위치가 속하는 관할구역이 변경 전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에는 제7조제7조의2제7조의3에 따라 새로운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 6. 29., 2009. 7. 1., 2010. 3. 3., 2014. 1. 29.>

1. 삭제  <2014. 1. 29.>

2. 삭제  <2014. 1. 29.>

② 제1항에 따라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변경하려는 점포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9.>

③ 제1항에 따른 위치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제7조제3항제4항제12항제7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09. 7. 1., 2010. 3. 3., 2014. 1. 29.>

④ 제1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한다.  <개정 2009. 7. 1., 2014. 1. 29.>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소매인지정서를 고쳐서 교부하거나 새로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29., 2014. 1. 29.>

⑥ 삭제  <2017.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