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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9.] [기획재정부령 제1062호, 2024. 3. 2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044-215-5176

① 특수용담배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와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이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4. 6. 29.>

1.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담배 : 대통령비서실장

2. 제7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0호에 해당되는 담배 : 국군ㆍ전투경찰대원ㆍ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공급하는 담배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3. 제7조제1항제4호제9호에 해당되는 담배

가. 해외취업 근로자용(북한에 취업중인 근로자에 한한다) 및 북한지역 관광객용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으로의 반출승인을 받은 자

나. 재외공관 직원용 : 재외공관에 사무용품 및 일상생활용품을 6월 이상 공급한 자

4.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담배 :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보세구역 설치ㆍ운영특허를 받고 보세판매장안에 면세담배 판매사업권을 갖고 있는 자

5.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담배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공급업 신고를 한 자

6. 제7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 담배

가. 항공기승객용 :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보세구역 설치ㆍ운영특허를 받고 국제선 항공기안에서 기내용품 판매영업을 행하는 자

나. 여객선승객용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공급업 신고를 한 자

7. 제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담배 : 주한 외국군으로부터 면세담배 판매사업권을 받은 자

② 제조업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용담배를 제조ㆍ판매할 경우에 담배갑포장지에 가로 1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사각형 안에 “면세용, Duty Free”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