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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4. 1.] [고용노동부령 제413호, 2024. 4. 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