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
제2조(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