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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검사보수법 시행령 )

[시행 2024. 4. 9.] [대통령령 제34391호, 2024. 4. 9., 일부개정]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4213

① 검사에게는 수사지도수당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검찰총장과 법조경력 30년 이상의 검사에게는 월 40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검사에게는 월 25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검사에게는 월 20만원 이하로,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검사에게는 월 1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3. 3. 7.>

② 제1항에 따른 법조경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검사 임용 시 호봉 획정에 합산된 기간과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급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