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행위허가), 044-201-337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9.>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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