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행위허가), 044-201-337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제30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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