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4. 9.] [대통령령 제34399호, 2024. 4.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행위허가), 044-201-337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10. 22.>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93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22.>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