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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령 )

[시행 2024. 4. 9.] [대통령령 제34400호, 2024. 4.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1, 3428

제70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따라 해당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