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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령 )

[시행 2024. 4. 9.] [대통령령 제34400호, 2024. 4.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1, 3428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이하 “이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결서 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신청의 요지 및 이유

제83조제2항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짜 등이 적힌 우편송달통지서 사본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여 행한 감정평가서 및 심의안건 사본

3. 그 밖에 이의신청의 재결에 필요한 자료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그 신청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