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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령 )

[시행 2024. 4. 9.] [대통령령 제34400호, 2024. 4.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1, 3428

제91조제6항 전단 및 후단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4.>

② 사업시행자는 제91조제6항에 따라 변경된 공익사업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그 고시 내용을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