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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령 )

[시행 2024. 4. 9.] [대통령령 제34400호, 2024. 4.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1, 3428

제9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