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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1, 3428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협의요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경위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