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1, 3428
① 취득할 토지에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그 건축물등을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등과 토지를 일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등의 면적 또는 규모의 산정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