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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4. 9.] [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 4.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1, 3428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다.  <개정 2005. 2. 5., 2008. 4. 18., 2012. 1. 2., 2024. 4. 9.>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 2. 5., 2008. 4. 18., 2012. 1. 2., 2024. 4. 9.>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한다)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을 제외한다)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 2. 5.>

제52조는 이 조의 어업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