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3.] [보건복지부령 제1006호, 2024. 4. 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총괄), 044-202-3456, 3455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재가노인복지시설), 044-202-3511, 3521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 노인여가복지시설), 044-202-3478, 3479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노인의료복지시설), 044-202-3513, 3516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인권교육,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노인 인권·학대 관련사항), 044-202-3452, 345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 12. 8.>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12. 8.>

③ 삭제  <2011.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