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총괄), 044-202-3456, 3455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재가노인복지시설), 044-202-3511, 3521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 노인여가복지시설), 044-202-3478, 3479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노인의료복지시설), 044-202-3513, 3516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인권교육,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노인 인권·학대 관련사항), 044-202-3452, 3453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 12. 8.>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12. 8.>
③ 삭제 <201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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