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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3.] [보건복지부령 제1006호, 2024. 4. 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총괄), 044-202-3456, 3455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재가노인복지시설), 044-202-3511, 3521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 노인여가복지시설), 044-202-3478, 3479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노인의료복지시설), 044-202-3513, 3516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인권교육,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노인 인권·학대 관련사항), 044-202-3452, 3453

제37조제2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 12. 20., 2005. 6. 8., 2005. 10. 17., 2006. 7. 3., 2008. 1. 28., 2010. 9. 1., 2015. 1. 16., 2016. 12. 30., 2019. 7. 5.>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한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6. 삭제  <2019. 7. 5.>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 7. 3., 2008. 1. 28., 2010. 2. 24., 2010. 9. 1., 2016. 12. 30., 2019. 7. 5.>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 8. 25., 2006. 7. 3., 2008. 1. 28., 2016. 12. 30., 2019. 7. 5., 2019.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