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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4. 4. 19.] [대통령령 제34404호, 2024. 4.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3

국토교통부(철도운행안전과), 044-201-4613

제4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의 목적, 공사기간 등이 기재된 신고서에 설계도서(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제45조제3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제49조에 따른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등”이라 한다)를 명령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8. 10. 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안전조치등을 명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안전조치등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신고와 안전조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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