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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4. 4. 19.] [대통령령 제34404호, 2024. 4.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3

국토교통부(철도운행안전과), 044-201-461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7. 7. 24., 2018. 12. 11., 2019. 6. 4., 2020. 10. 8., 2021. 6. 23., 2023. 1. 10.>

1.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검사

1의2. 제7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연구ㆍ개발

1의3.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1의4.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실시

3. 제18조제1항(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과 제18조제2항(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재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

4. 제19조제3항(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갱신 발급과 제19조제6항(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내용 통지

5. 제20조제3항제4항( 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반납의 수령 및 보관

6. 제20조제6항( 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자료의 유지ㆍ관리

6의2. 제21조의8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실시

6의3.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및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ㆍ관리

6의4. 제24조의5제1항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

6의5. 제38조제2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6의6. 제38조의5제5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6의7. 제38조의7제1항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 및 변경인증의 적합 여부에 관한 확인

6의8. 제38조의7제3항에 따른 정비조직운영기준의 작성

6의9. 제38조의14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 평가

6의10. 제61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접수

7. 제70조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 보급과 제71조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7의2. 제75조제4호의3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취소에 관한 청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8. 10. 23., 2019. 10. 22.>

1.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3제2항, 제27조제2항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연구ㆍ개발

2. 삭제  <2020. 10. 8.>

3. 삭제  <2020. 10. 8.>

4. 삭제  <2020. 10. 8.>

5. 제26조의8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6. 삭제  <2020. 10. 8.>

7. 삭제  <2020. 10. 8.>

8. 제34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ㆍ철도용품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신청의 접수

나.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확인 대상의 검토

다.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확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라. 표준규격서의 작성

마. 표준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9.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철도차량 개조승인검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7조제2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등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20. 5. 26., 2020. 9. 10.>

1.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행위 금지ㆍ제한이나 필요한 조치명령

2. 제46조에 따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6. 12. 30.>

1. 삭제  <2020. 10. 8.>

2. 제69조제4항에 따른 자격부여 등에 관한 업무 중 제60조의2에 따른 자격부여신청 접수, 자격증명서 발급, 관계 자료 제출 요청 및 자격부여에 관한 자료의 유지ㆍ관리 업무

[전문개정 2012. 11. 30.]
[제목개정 201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