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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광역교통법 시행령 )

[시행 2024. 4. 17.] [대통령령 제34405호, 2024. 4.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광역교통정책과-광역교통시설부담금), 044-201-5050, 5051

국토교통부(광역버스과), 044-201-5069

국토교통부(도시교통과), 044-201-3807

국토교통부(기획총괄과), 044-201-5024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단체장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3. 19.]